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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정보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요 자격조건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해당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은 소득 및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 대상)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

유형

개요

임대조건

임대기간

건설
임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임대조건

30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50년

행복주택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60% ~ 80%

6년~20년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

50년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시세 90%

10년

매입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

20년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40~50%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시세 40%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시세 30~40%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시세 70~80%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시세 80~90%

6년

전세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5%
임대료 : 연 1~2%

30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
임대료 : 연 1~2%

20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100~200만원
임대료 : 1~2%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5%
임대료 : 1~2%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

보증금 : 전세금의 20%
임대료 : 1~2%

10년
(일정 요건 충족 시 14년)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