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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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은 소득 및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 대상) |
유형 |
개요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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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임대조건 |
30년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
시세 30%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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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
젊은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
시세 60% ~ 80% |
6년~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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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
시세 90%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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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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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시세 90%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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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
기존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
시세 30% |
20년 |
고령자 |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
시세 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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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
시세 30~40%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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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시세 40~50%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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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
시세 40%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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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
시세 30~40%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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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
시세 70~80%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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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
시세 80~90% |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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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기존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
보증금 : 전세금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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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
다자녀 |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
보증금 : 전세금의 2%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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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보증금 : 100~200만원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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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
보증금 : 전세금의 5%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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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
보증금 : 전세금의 20% |
10년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