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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한 가구에 6개월 동안 임시거처 제공하여 지역사회 재정착 유도와 안정된 주거지 입주 지원
입주자격 :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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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 : 화재, 침수, 태풍 등 재난재해로 인해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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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위기 : 월세 체납, 파산, 강제 철거, 실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상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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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가구 |
지원 제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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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알코올 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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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거동불편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나 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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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의지가 없는 경우 등 |
거주지 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적체로 훼손 된 주거환경 정리를 통해 거주지 기능회복과 건강한 주거생활 지원
지원대상 : 저장강박증, 우울증, 장애, 알코올중독 등 스스로 거주지를 정리하지 못하여 집안에 장기간 물건을 쌓아 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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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거주지 환경정리, 적치물 폐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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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043-28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