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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필요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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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검증) 임대차계약서·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
지원자격 :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
지원내용 : 거주지 이전 시 사용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 원 지원 |
지급방법 : 영수증 확인 후 지원금 내에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실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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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통장 사용 어려운 경우 제3자 통장으로 지급 가능 |
* 품목이 나오는 영수증 제출 필요 |
* 제외되는 품목(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 |
※ 본 사업은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