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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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비주택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위한 밀착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

• 아래의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의 비주택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층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해 추천된 자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최대 70% 이하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상담

• 공공임대주택 신청·계약·주택물색 지원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서비스 (예. 입주청소, 생필품 지원)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