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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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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4-08-05

  • 144 회

  • 0 건

본문

2024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화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청주시 거주 무주택자

2.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도는 온라인 접수(정부24)

  - 방 문 :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공동주택과

- 온라인 : 정부24

5. 문 의 :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43-201-2513)

※ 소득기준과 주택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모집공고문 1부.

2. 보증료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