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모집공고
[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60917)
페이지 정보

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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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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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본문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충주시][제천시]_단 한개의 주택군만 신청 가능
- 모집세대
※ 신청건수 : 현재 인터넷 청약신청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6.09.28 10:00 ~ 2026.09.30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10.02
- 서류접수기간 : 2026.10.06 ~ 2026.10.08
- 당첨자발표일 : 2026.12.09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 구분 | 세부자격요건 |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17.~2026.0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17.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 혼인가구 |
기타사항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