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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모집공고

[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60917)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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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6-09-21

  • 8 회

  • 0 건

본문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청주시(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음성군]
  • 모집세대
공급정보 : 지자체명, 주택정보, 공급호수, 모집인원, 신청건수, 인터넷청약, 합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지자체명주택정보공급호수모집인원신청건수인터넷청약
합계431290
충청북도 청주시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청주시 상당구)_20260917 공고
16
48
0
청약신청전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청주시 서원구)_20260917 공고
6
18
0
청약신청전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청주시 청원구)_20260917 공고
3
9
0
청약신청전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청주시 흥덕구)_20260917 공고
15
45
0
청약신청전
충청북도 음성군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음성군)_20260917 공고
3
9
0
청약신청전

※ 신청건수 : 현재 인터넷 청약신청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6.09.28 10:00 ~ 2026.09.30 16:00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6.10.02
  • 서류접수기간 : 2026.10.06 ~ 2026.10.08
  • 당첨자발표일 : 2026.12.09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구분, 세부자격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17.~2026.0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17.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기타사항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 (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