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모집공고
[청주시 흥덕구,청원구]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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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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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본문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청주시(흥덕구,청원구)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6.03.23 10:00 ~ 2026.03.27 17:00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예비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신청자격
| 구분 | 세부자격요건 |
|---|---|
공통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1순위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기타사항
1. 일반(기존)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청주시(흥덕구,청원구) 신청시, 청주시(상당구,서원구) 신청불가 3.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및 예비자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