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모집공고
[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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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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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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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본문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청주시[청원구,흥덕구][음성군]_단 한개의 주택군만 신청가능
- 모집세대
※ 신청건수 : 현재 인터넷 청약신청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5.09.22 ~ 2025.09.2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9.26
- 서류접수기간 : 2025.09.29 ~ 2025.10.01
- 당첨자발표일 : 2025.11.28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40%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구분 | 세부자격요건 |
|---|---|
공통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09.12~2025.09.1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8.09.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9.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3.09.12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2순위 | 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기타사항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청주시 청원구,흥덕구,음성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