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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모집공고

[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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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5-09-15

  • 187 회

  • 0 건

본문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청주시[청원구,흥덕구][음성군]_단 한개의 주택군만 신청가능
  •    모집세대
공급정보 : 지자체명, 주택정보, 공급호수, 모집인원, 신청건수, 인터넷청약, 합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지자체명주택정보공급호수모집인원신청건수인터넷청약
합계13390
충청북도 청주시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충북 청주시 청원구)_20250911공고
2
6
0
청약신청전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충북 청주시 흥덕구)_20250911공고
9
27
0
청약신청전
충청북도 음성군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충북 음성군)_20250911공고
2
6
0
청약신청전

※ 신청건수 : 현재 인터넷 청약신청자 현황을 의미합니다.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5.09.22 ~ 2025.09.2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9.26
  •    서류접수기간 : 2025.09.29 ~ 2025.10.01
  •    당첨자발표일 : 2025.11.28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40%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구분, 세부자격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세부자격요건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09.12~2025.09.1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8.09.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9.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3.09.12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사항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청주시 청원구,흥덕구,음성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