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모집공고
[충북지역본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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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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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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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본문
° 모집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흥덕구]
° 공급세대 :
공급호수 / 청원구:8세대, 흥덕구:23세대
모집인원 / 청원구:24세대, 흥덕구:69세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5.09.12. ~ 2006.09.11. 출생자) ②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또는 ③으로 신청 |
1순위 | (수급자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면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시에도 신청 가능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분리되어 있어도 청년 2순위는 소득,자산 합산)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기타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될 예정입니다.)*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충북 청주시 청원구,흥덕구)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일정 :
- 접수기간 : 2025.09.22 ~ 2025.09.24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9.26
- 서류접수기간 : 2025.09.29 ~ 2025.10.01
- 당첨자발표일 : 2025.11.28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장소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청약)-> 임대주택
※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