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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3차 직원채용 공고-청주시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전담인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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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6-09-01

  • 114 회

  • 0 건

본문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2026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전담인력

. 채용인원 : 1

. 담당업무 :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운영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필수)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이상 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 (필수) 컴퓨터활용능력(한글/엑셀)을 갖춘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자격소지자(전기관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등) 또는 훈련기관의 집수리, 주거보수, 전기·설비관련 교육 수료자

 - 관련분야의 실무경결자(주거복지·사회복지 ·집수리 업무경력 등)


3. 채용일정

내용

일정

방법

서류접수

2026. 09. 01.(화) 13:00 ~

2026. 09. 15.() 18:00 까지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09. 17.(목) 예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전형

2026. 09. 21.(월) 14: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09. 21.(월) 18:0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