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3차 직원채용 공고-청주시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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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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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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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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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2026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전담인력
나. 채용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그냥 해드림] 지원사업 운영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필수)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이상 소지자(실제 운전가능자)
- (필수) 컴퓨터활용능력(한글/엑셀)을 갖춘자
다.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자격소지자(전기관련 자격증,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등) 또는 훈련기관의 집수리, 주거보수, 전기·설비관련 교육 수료자
- 관련분야의 실무경결자(주거복지·사회복지 ·집수리 업무경력 등)
3. 채용일정
내용 | 일정 | 방법 |
서류접수 | 2026. 09. 01.(화) 13:00 ~ 2026. 09. 15.(화) 18:00 까지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09. 17.(목) 예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전형 | 2026. 09. 21.(월)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09. 21.(월) 18:00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4.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