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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2차 직원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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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6-07-24

  • 14 회

  • 0 건

본문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2026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채용인원 : 1

. 담당업무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업무 (주거복지상담 및 직접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민간기관에서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경력)

 -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3. 채용일정

내용

일정

방법

서류접수

2026. 07. 27.() 09:00 ~

2026. 08. 11.() 18:00 까지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08. 18.() 예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전형

2026. 08. 21.() 14: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08. 21.() 18:0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07. 27.() 09:00 ~ 2026. 08. 11.()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소정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