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2차 직원채용 공고-육아휴직 대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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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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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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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본문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2026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나. 채용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업무 (주거복지상담 및 직접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사항
-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민간기관에서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경력)
-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3. 채용일정
내용 | 일정 | 방법 |
서류접수 | 2026. 07. 27.(월) 09:00 ~ 2026. 08. 11.(화) 18:00 까지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08. 18.(화) 예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전형 | 2026. 08. 21.(금)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08. 21.(금) 18:00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4.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 07. 27.(월) 09:00 ~ 2026. 08. 11.(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