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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주거상향지원사업 전담인력)-마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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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5-01-02

  • 465 회

  • 0 건

본문

2025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전담인력)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0102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2025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담당자

. 채용인원 : 1(주택물색도우미 1)

. 담당업무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민간기관에서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경력)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3. 채용일정

내용

일정

방법

서류접수

2025. 01. 02.() ~

2025. 01. 17.()

18:00 까지

-전자우편 접수

(cjhousewel@naver.com)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01. 20.() 예정

-체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전형

2025. 01. 21.() 14:0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5. 01. 2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01. 02.() ~ 2025. 01. 17.()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cjhousewel@naver.com)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소정양식)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출서류 내 인 또는 서명날인 필수)

서류 미비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