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주거상향지원사업 전담인력)-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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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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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전담인력)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01월 02일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 |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2025년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담당자
나. 채용인원 : 1명(주택물색도우미 1명)
다. 담당업무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사항
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민간기관에서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경력)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3. 채용일정
내용 | 일정 | 방법 |
서류접수 | 2025. 01. 02.(목) ~ 2025. 01. 17.(금) 18:00 까지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1. 20.(월) 예정 | -체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전형 | 2025. 01. 21.(화) 14:0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01. 22.(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4.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1. 01. 02.(목) ~ 2025. 01. 17.(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cjhousewel@naver.com)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출서류 내 ‘인 또는 서명’날인 필수)
※ 서류 미비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