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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주거복지 담당) 공고-마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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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 2024-12-03

  • 495 회

  • 0 건

본문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주거복지 담당) 공고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204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주거복지 담당

. 채용인원 : 1

. 담당업무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업무(주거복지상담,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등)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민간기관에서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경력)

  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3. 채용일정

내용

일정

방법

서류접수

2024.12.04.() ~

2024.12.19.() 09:00 까지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2.20.() 예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전형

2024.12.23.() 13:30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4.12.2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12.04.() ~ 2024.12.19.() 09: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마감일 09: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소정양식)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되지 않 도록 유의 (제출서류 내 인 또는 서명날인 필수)

   ※ 서류 미비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