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주거복지 담당) 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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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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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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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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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주거복지 담당) 공고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청주시민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04일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 |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주거복지 담당
나. 채용인원 : 1명
다. 담당업무 :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업무(주거복지상담,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등)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사항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민간기관에서 주거복지·사회복지 업무 경력)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차량 운전 가능자)
3. 채용일정
내용 | 일정 | 방법 |
서류접수 | 2024.12.04.(수) ~ 2024.12.19.(목) 09:00 까지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20.(금) 예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자 선발 -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전형 | 2024.12.23.(월) 13:30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24.(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4.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4.12.04.(수) ~ 2024.12.19.(목) 09: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마감일 09: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서명날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기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출생지·학교명 등 개인신상을 노출되지 않 도록 유의 (제출서류 내 ‘인 또는 서명’날인 필수)
※ 서류 미비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